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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기관을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 관련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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