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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착용형 장치와 휴대형 장치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착용형 장치와 휴대형 장치는 각각 사람의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거나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고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됩니다.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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