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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 그리고 가명처리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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