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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4 제2항에 따르면,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실적보고서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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