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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적정 수준이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받을 만큼 충분해야 하며, 실제로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임대차 보호를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거생활의 안정성 유지가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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