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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어떤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주체의 요구 및 조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4.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5.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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