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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하며,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 전자적 파일 이외의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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