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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그 절차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나 의견청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2.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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