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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에서 정한 민감정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됩니다.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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