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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는 위탁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영상정보 관리 현황 점검, 그리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1.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2.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3.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4.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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