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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이전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가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 일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1.영업양도자 등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2.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일반일간신문,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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