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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구금되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1.관계 전문가2.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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