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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적용되며,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에 미친 영향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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