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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또는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1.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2.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3.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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