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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1.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2.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3.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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