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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어떻게 공개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여러 대체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1.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2.관보나 신문에 싣는 방법3.간행물, 소식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4.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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