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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개인정보파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합니다.1.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2.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3.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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