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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파일 등록 시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파일 등록 시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담당 부서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2.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3.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4.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5.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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