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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그리고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그 관계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1.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2.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3.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4.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5.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ㆍ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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