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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을 5명 이상 보유하고,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 및 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1.한국인터넷진흥원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나.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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