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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1.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설명2.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추가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의견을 자동화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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