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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부 공익신고자는 어떠한 자를 말하나요?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나.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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