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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이첩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이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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