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이첩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이첩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