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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2명이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분시 고려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동조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합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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