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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 또는 사용자 및 수사기관 등의 어떤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4.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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