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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신고를 재이첩 또는 재송부 받은 조사기관이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해야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동조 데 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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