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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의 행정처분이란 어떤 처분을 말하는 겁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합니다.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2. 영업ㆍ업무ㆍ효력ㆍ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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