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익신고기관에서는 보호ㆍ지원에 대한 안내시 대상자에게 어떤 사항들을 안내해야 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조사기관등, 위원회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1. 조사기관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2.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기관등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한 사람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3.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치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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