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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때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통지해야 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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