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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개발성과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개발성과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2. 해당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상호 지분율(공동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6.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7. 사용 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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