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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상금 산정 시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보상급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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