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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공무원등이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때에 작성하는 문서에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정치운동등등의 지시를 한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하기위해 작성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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