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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등의 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어떤 것입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다음과 같은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필요한 자료나 서류의 제출 또는 관련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속된 직원을 파견하거나 함께 조사를 진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공익신고자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을 제공하거나, 질병 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공익신고자가 피해를 회복하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자문, 소송 대리 등의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공익신고자 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외에도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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