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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후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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