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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신고자의 포상금은 어떤 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산정 됩니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금액5.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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