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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시설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1. 원자로냉각계통 시설2. 계측제어계통 시설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4.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5. 방사선관리시설6. 원자로격납시설7. 원자로안전계통 시설8.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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