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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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