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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신고자의 포상금은 어떤 사유를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초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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