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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핵연료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합니다.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3. 토륨 및 그 화합물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5.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7.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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