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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 후 12개월 이내에 규모가 커지면 1인 창조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Answer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 후 12개월 이내에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인 창조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1.법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2.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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