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허가사용자가 서면검사를 통해 정기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 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1.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일 것2.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3.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보고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4.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5.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허가사용자가 서면검사를 통해 정기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