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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능검증관리기관은 어떤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성능검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1.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 현황2.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3. 전년도 업무실적 및 해당 연도 주요업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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