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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연금 사용 실적 보고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출연금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1. 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2.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연간 출연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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