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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는 신청 후 얼마 안에 처리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24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과 설계제원이 동일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1.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의 발전용원자로와 용량ㆍ원자로형 및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 설비의 설계제원이 동일한 경우2.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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