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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공급자와 성능검증기관에 대해 어떤 사항을 검사할 수 있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제작·성능검증 관련 사항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 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1.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ㆍ성능검증 관련 사항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2.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3.법 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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