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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6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합니다.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합니다.1. 동굴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00년 이하2. 동굴처분 외의 천층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0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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