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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영허가신청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운영허가신청의 처리기간은 제19조 제1항을 준용하지만,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원자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용 전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1.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2.원자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사용 전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3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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