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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5.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7.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10.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12.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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