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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합니다.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2.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3.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4.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5.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6.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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