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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한 규정에서 준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보고, 제18조 중 '제17조'는 '제33조'로, '건설허가신청서'는 '운영허가신청서'로 보며, 제31조 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보며, 제31조의2 중 '법 제11조'는 '법 제21조'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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